노동부-퇴직금

기타모음/정보 | 2009/01/05 21:03 | [Hyemin].

근로기준법 34조에 의거 회사에서의무적으로 1년이상근로한자에게한달치이상의월급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.

 

퇴직연금의 계증구조

공적연금 사적연금(퇴직연금과 개인연금)

개인연금-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(금융기관에서 운용)
    ↓
퇴직연금-근로소득이 있는경우가입(회사또는 근로자가 자산운용)
    ↓
국민연금-의무가입(국가운영)

퇴직연금제도


적립금 운용책임에 있어 DB는 회사 DC는자신에게 있다.


확정기여형(DC)


* 개인퇴직계좌 : 잦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일부를 불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으며, 적립금 운용시에 발생하는 수익에도 과세되지 않는다. 다만, 55세 이후 실제 연금등을 수령할때 연금소득세등을 내게 됨

*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해서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10인이하의 기업은(IRA)허용 DC와성격이 비슷하다


확정급여형(DB)
확정기여형(DC)

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

퇴직급여제도라 함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(DB) 확정기여형 퇴직연급제(DC)를 총칭하며,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위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
4인 이하의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 사이에 동법을 적용받게 된다
* 퇴직급여제도의 설정·변경과 근로자대표의 동의
*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 금지

************퇴직금 없는 회사?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
연봉계약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-실제는 근속근무이지만 매년 1년마다 계약을 하는 형태이며 ex)연봉2400이라면1/12로 200여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1/13에 184를받는 경우가 있다. 이는 사용자 위주의 편법적인 행동이다.

BUT!!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이나 중간정산제라는 것이 존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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