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 34조에 의거 회사에서의무적으로 1년이상근로한자에게한달치이상의월급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.
퇴직연금의 계증구조
공적연금 사적연금(퇴직연금과 개인연금)
개인연금-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(금융기관에서 운용)
↓
퇴직연금-근로소득이 있는경우가입(회사또는 근로자가
자산운용)
↓
국민연금-의무가입(국가운영)
퇴직연금제도
적립금 운용책임에 있어 DB는 회사 DC는자신에게 있다.
확정기여형(DC)
* 개인퇴직계좌 : 잦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일부를 불입하면 퇴직소득세를
내지 않으며, 적립금 운용시에 발생하는 수익에도 과세되지 않는다. 다만, 55세 이후
실제 연금등을 수령할때 연금소득세등을 내게 됨
*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
추가납입금에 대해서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10인이하의 기업은(IRA)허용 DC와성격이 비슷하다
확정급여형(DB)
확정기여형(DC)
사용자의
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
퇴직급여제도라 함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(DB) 확정기여형 퇴직연급제(DC)를 총칭하며,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위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
4인 이하의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
사이에 동법을 적용받게 된다
* 퇴직급여제도의 설정·변경과 근로자대표의 동의
* 퇴직급여제도의
차등설정 금지
************퇴직금 없는 회사?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연봉계약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-실제는 근속근무이지만 매년 1년마다 계약을 하는 형태이며 ex)연봉2400이라면1/12로 200여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1/13에 184를받는 경우가 있다. 이는 사용자 위주의 편법적인 행동이다.
BUT!!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이나 중간정산제라는 것이 존재한다.


